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호출 지연,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없음, 생계유지에 운전면허 필수 등의 사정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3월 5일 00시 2분경 서울 노원구 공릉터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2년 3월 24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을 호출했음에도 오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과거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압축기 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본인의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의 사정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기는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임을 고려할 때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적 공익상의 필요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훨씬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은 면허 정지나 취소의 대상이 되며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지연 등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은 음주운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일정한 결격 기간 경과 후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