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퇴직한 교도관 A씨가 춘천교도소와 성동구치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얻게 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확장성심근병증'을 공무 수행 중 발병한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를 인정하면서도 질병의 의학적 특성, 유전적 요인, 기존 질병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춘천교도소와 성동구치소(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교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특히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성동구치소에서 신입 수용자 상담, 수용 관리, 야간근무 중 수용자 난동 진압 등 힘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5년경부터는 4일제 교대근무를 하면서 잦은 야간근무를 했고,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등으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10월경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확장성심근병증'을 진단받고, 2016년 1월경 '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 진단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질병들이 공무 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의 특성상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발생한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확장성심근병증'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 즉 공무와 질병 사이에 공무상 요양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인사혁신처장이 원고에게 내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교대근무와 수용자 관리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공무가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증'과 '확장성심근병증' 발병 또는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 기록 감정 결과 유전적 요인과 유방암 항암제 복용 이력 등이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전에도 같은 질병으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되고 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전례가 있었던 점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