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C와 D의 대표 및 임원들이 허위 계약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와 D가 허위의 '메탈파우더'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각각 C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으로 재직하며, 이 계약이 실체를 갖춘 거래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메탈파우더의 기술적 가치가 충분하고, 계약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허위 계약이며, 메탈파우더의 기술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희용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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