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원고가 수급자의 외박 기간 중 정원 초과로 다른 수급자를 특례 입소시켜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14,123,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제 외박일과 다르게 신고하여 정원 초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해당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대구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던 중,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현지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요양기관이 수급자 D의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특례입소 요건을 맞추기 위해 다른 수급자 E를 특례 입소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으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를 위반하여 14,123,36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수급자 D의 외박 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고, 외박 기간이 10일을 초과하기 전에 수급자 E를 특례 입소시킨 것이 정원 초과 운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한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 및 시설장의 사실확인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4,123,360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요양기관이 수급자 D의 실제 외박 시작일(2020. 10. 8.)과 달리 외박 기간을 신고하여 외박이 10일을 초과하기 전에 특례입소자 E를 받았으므로, 이는 관련 고시에 따른 정원 초과 운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환수처분 사유가 인정되며,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해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하위 규정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 사건 고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부당이득 징수 근거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시설급여 정원 초과 기준 (이 사건 고시 제46조, 제47조, 제65조):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항고소송(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정(예: 원고가 주장하는 현지조사 시 강압적 분위기)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행정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 요양기관의 행위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