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판결문에서 피고의 표시가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기존 판결문에는 '소송수행자 황순철'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이 올바른 표기임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이전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의 소송대리인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2024년 4월 4일 선고한 판결의 피고 표시 중 '소송수행자 황순철'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순철'로 경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스스로 판결문의 단순 기재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직권으로 수정함으로써 판결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