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인사혁신처 소속 행정사무관이 부적절한 언행, 예산 목적 외 사용,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만 인정하고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해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00년 4월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년 9월부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입니다. 피고는 2021년 1월 15일 원고를 무보직으로 전보한 후, 2021년 2월 24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했습니다. 피고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크게 다음 7가지였습니다. 첫째, 근무태만으로 63회에 걸친 근무지 무단이탈(지각, 무단이석, 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미준수) 및 유연근무 규정 미준수 등입니다. 둘째, '또라이', '병신' 등의 험담, 여성 비하 발언 ('여자가 이 정도만 벌면 돼', '딸을 낳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특정 출신 비하, 근무평가 등급 공개, 직위를 앞세운 발언, '마사지', '섹시하게'와 같은 성희롱성 표현 사용, 지역 차별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입니다. 셋째, 직무와 무관한 영어 학습 도서(약 10만 원) 구매 및 관서업무추진비를 개인 식사(5회)에 사용하는 등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입니다. 넷째,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방향제 구입), 술자리 게임 조사, 논문 관련 자료 조사, 영어 공부 지시 및 거절 시 '쓰레기 같은 학교 나와서 공부라도 잘해야지'와 같은 폭언 등 부당한 업무지시입니다. 다섯째, 무보직 전보 및 조사 기간 중 직원들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여 조사를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업무용 단체 카카오톡 방에 'J 야설쓰고 싶다'는 음란한 블로그 제목 캡처 이미지를 공유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학교 나와서 공부라도 잘해야지'와 같은 추가적인 부적절 언행입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2021년 6월 1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6월 10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년 9월 7일 기각되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임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피고가 제시한 여러 징계 사유 중 실제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사혁신처장이 2021년 6월 1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의 근무태만, 일부 부적절한 험담 및 차별 발언, 부당한 업무 지시 중 상당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차별적 발언, 직무와 무관한 도서 구매 및 관서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부당한 영어 공부 지시 및 폭언, 그리고 업무 단체 대화방에 음란성 이미지 공유, 특정 학교 비하 폭언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징계 사유(예산 오용은 약 10만 원 소액, 음란물 게재는 단순 실수로 즉시 삭제 및 구두경고 이력, 폭언은 동기 참작 여지 등)만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약 21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