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대학교 디자인학과 부교수였던 원고는 2021년 2월 28일 자로 임용 기간이 만료되자 학교 측에 재임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원고의 교수업적평가 결과가 재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어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재임용 거부의 절차적 하자, 불공정한 평가 기준의 개정, 평가 항목별 위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평가 항목(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입학홍보 기여도)의 평가 기준이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해당 항목들을 만점 처리하더라도 원고의 총점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여 최종적으로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수는 B대학교에서 2015년 3월 1일부터 6년간 부교수로 임용된 후, 2021년 2월 28일 임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심사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2020년 10월 재임용 신청 및 업적평가서 제출을 통보했고, 2020년 12월 8일 원고에게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 및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진술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했고, 학교는 원고의 취득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추가 연구실적 제출 후 재평가를 요청했으나, 학교는 1개의 실적만 인정하면서도 재임용 거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년 1월 2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 취소 소청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같은 해 4월 21일 일부 평가 항목의 부당성은 인정했으나 전체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및 교수업적평가규정이 위법한지 여부, 특히 교육영역(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강의충실성 및 교수 수업활동), 연구영역(연구실적 제출 시기), 학생지도영역(근태평가, 교내봉사활동, 입학홍보 기여도, 학생취업지도 등) 평가 결과의 위법성 여부, 일부 평가 기준이 위법하더라도 재임용 거부 처분이 결과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영역의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부분과 학생지도영역의 '입학홍보 기여도'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 위법한 두 항목에 만점을 부여하여 다시 계산하더라도 원고의 총 취득 점수는 여전히 재임용 기준 점수(각 영역별 기준 또는 3개 영역 총점 기준 중 하나 충족)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일부 평가 항목에 위법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거부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평가기준 개정의 위법성, 연구실적물 제출 시기, 강의 충실성, 근태평가, 교내봉사활동 등 원고가 주장한 다른 평가 항목들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학교의 평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 이 조항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할 때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재임용 거부의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교원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학교가 세부 점수 산정 내역을 통보했고 원고가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했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 (재임용 심의 기준의 객관성): 이 조항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대학교원의 재임용 자격 심사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결정의 공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교육영역의 '교육과정 개선 연구활동' 항목의 배점 및 세부 기준이 학기 중 급격히 변경되어 예측 가능성을 결여했고, 학생지도영역의 '입학홍보 기여도' 항목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 없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커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의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임용 심의를 위한 연구실적 제출 시기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임용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 결정을 교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행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연구 실적 평가는 임용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용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출판될 예정인 연구실적물은, 임용 기간 만료일까지 발간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예정본이나 요약본이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임용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소명 자료와 요약본 등을 제출하지 않은 추가 연구 실적물은 연구 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학교 교원의 복무 의무 및 근태 평가의 정당성: B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12조는 교원이 수업 유무와 관계없이 매일 학교에 출근하여 학생지도 또는 연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태 평가 항목이 교원으로서 학생 지도 업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근태 평가 항목이 학생 지도 영역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NFC 태그 기록에 따라 교내 상주 시간이 미달하여 부여된 출근 상황부 0점 점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은 재임용 심사를 준비할 때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