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건강식품인 'D' 제품을 광고하며 '키토제닉' 표현과 다른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금천구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키토제닉' 표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고, 다른 제품과의 부당 비교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MCT 오일'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제품 명칭에 '키토제닉'을 사용하고, 다른 MCT 오일 제품들과 차별점을 강조하며 광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라우르산과 냄새 심한 카푸산(C6)을 제거하고 C8, C10만을 정제한 오일이 진정한 MCT 오일', '팜유를 섞지 않은', '값싼 중국산 원료가 아닌 좋은 말레이시아산 원료를 사용한 MCT 오일'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은 이러한 광고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다른 업소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1년 5월 21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고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키토제닉'이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사실을 인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C8, C10 오일만이 진정한 MCT 오일', '팜유를 섞지 않은', '값싼 중국산 원료가 아닌 좋은 원료' 등의 광고 문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업소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행정청의 시정명령 사전 통지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키토제닉' 표현 사용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당 비교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키토제닉'이라는 표현이 식단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일반 소비자들이 '치료용 케톤식'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표현들('C8, C10 오일만이 진정한 MCT', '팜유 미사용', '값싼 중국산 원료가 아닌 좋은 원료')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여 다른 업소 제품을 부당하게 인식하게 한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전 통지 내용 일부 누락은 있었지만 원고가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소비자 기만 광고 금지): 이 법 조항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에서는 '식품학, 영양학 등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로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키토제닉'이 '제조방법'이 아니라 식단을 지칭하는 표현이며, 일반 소비자가 '치료용 케톤식'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광고 표현이 법률이 금지하는 '제조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호 (부당 비교 광고 금지): 이 조항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별표 1] 제7호 나목은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C8, C10 오일만이 진정한 MCT 오일', '팜유를 섞지 않은', '값싼 중국산 원료가 아닌 좋은 원료' 등의 표현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거나 다른 제품을 부당하게 비하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불이익 처분 시 사전 통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전 통지 내용에 일부 누락이 있었으나, 행정청이 처분 전 원고에게 해당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제시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인지하고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의 취지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에 있음을 보여주는 법리입니다. 표시·광고의 객관적 판단 기준: 표시 또는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광고 표현 신중성: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는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식단이나 의학적 효능을 암시하는 용어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확보: 다른 제품과 비교하거나 특정 성분 또는 제조 방법을 강조할 경우, 반드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주관적인 비교는 부당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성분 강조 금지: 자신의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특정 성분을 언급하며 강조하는 것은, 다른 업소 제품을 간접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는 부당 비교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절차 준수: 행정청의 사전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설령 사전 통지에 일부 누락이 있었더라도, 관련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방어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상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의 일반적 통용 의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의(예: '제조방법'의 의미)는 국어사전적 의미나 일반적인 통용 의미를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에 사용하는 용어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