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부산 지역 문화재 가치 확산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원고 A단체가 문화재청장이 재개발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조건부 변경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 문화재청장은 2016년 B조합에 최초 허가를 내린 후 2020년 9월 28일 허가 사항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 변경 허가가 2018년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조건부 가결과 구청장의 허가 내용에 반하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A단체에게 이 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B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최초 허가를 받았고, 이후 허가 사항 변경이 필요하여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원고 A단체는 이 변경 허가가 기존의 심의 결과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변경 허가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변경된 허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단체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행정소송법상 요구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시민단체가 문화재청장의 재개발 허가 변경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시민단체라 할지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에 명시된 '법률상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 아니라,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원고 A단체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 구성원에 대한 법률상 불이익이 명확하지 않고, 단체인 원고 자체에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36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56조 제2항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34조 제3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4항 등은 문화재 관련 행위 허가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법령으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법률들입니다.
시민단체나 일반인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자신이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익을 위하거나 추상적인 관심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송의 경우,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