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시민단체가 문화재 보호 관련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된 사건. 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이 사건은 부산지역의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8년 부산광역시 G구청장의 허가처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번복하는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며,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이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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