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생후 약 4개월 된 영아가 필수 예방접종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혼합백신(DTaP-IPV/Hib)을 맞은 직후 경련 증상을 보였고, 이후 영아연축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아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폐렴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영아의 부모는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과 영아의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질병관리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후 4개월 무렵 필수 예방접종(DTaP-IPV/Hib)을 받은 영아가 접종 직후 경련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영아연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폐렴이 악화되어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영아의 부모는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해 영아가 영아연축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과 영아의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질병관리청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예방접종과 영아의 영아연축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예방접종 직후 영아가 경련 증세를 보이고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점, 예방접종과 뇌증 발병 가능성이 국내외 자료 및 의학적 소견에서 언급되는 점, 그리고 영아에게 영아연축을 유발할 만한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거나, 예방접종이 잠재적 위험인자를 가진 영아에게 조기에 질병이 발현되도록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과 영아의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질병관리청장이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제2항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 책임) 이 조항에 따르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파상풍 및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질병 등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는 그 사람이나 유족에게 진료비, 간병비(질병의 경우) 또는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사망의 경우)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이나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합니다. 이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나 의료기관에 어떠한 잘못이 없었더라도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예방접종과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무과실책임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는 입증 필요) 감염병예방법상 국가의 책임이 무과실책임일지라도,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질병 등')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은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간접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아가 예방접종 직후 경련을 시작하여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시간적 밀접성, DTaP 백신과 '뇌증' 등 이상반응의 연관성을 언급한 국내외 자료 및 의학적 소견, 그리고 영아의 기존 병력이나 유전자 이상이 영아연축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설령 영아가 질병 발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예방접종이 조기에 질병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세한 진료 및 검사를 받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증상의 발생 시점, 구체적인 양상, 지속 시간 등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전 영아의 건강 상태, 기존 질환 유무, 가족력 등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과거 병력이 있었다면 관련 진료기록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에서는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밀접성, 다른 원인 배제 가능성, 그리고 예방접종이 질병의 발현을 촉발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국가기관의 피해보상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