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한미군 등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미화로 받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주한미군 등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세율을 적용했지만, 피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한미군 등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주한미군 등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기존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단기체류자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한미군 등에게 제공한 통신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