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인 B와 결혼 후 한국에 입국했으며, 두 자녀를 출산했다. 이혼 후 원고는 자녀 양육을 담당했으나, 나중에 B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법무부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화 신청을 거부했다. 원고는 자신이 자녀들과 교류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며, 실제로 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며, 귀화 거부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판단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 행사는 양육과 다르며, 원고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귀화 거부 결정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화를 허가하는 것은 적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