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A는 대한민국 국민 B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낳았으나 2016년 협의이혼하며 A가 자녀들의 양육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2018년부터 자녀들의 실질적인 양육자가 B로 변경되었고, 2019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B가 정식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20년 A의 간이귀화 신청을 '자녀 미양육'을 사유로 불허했습니다. A는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간이귀화 요건인 '양육'의 의미를 실질적인 돌봄으로 해석하며 A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원고 A는 한국인 남편 B와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 양육을 이유로 간이귀화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이후 자녀들의 실제 양육자가 전 남편 B로 변경되었고, 법원에서도 B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원고 A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간이귀화 신청을 불허했고,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간이귀화 신청 당시 원고가 국적법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간이귀화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후의 사실관계 변동(원고의 자녀 재양육)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법무부장관의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의 개념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 훈육, 교육 제공, 거소 지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비록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했더라도, 자녀들이 전 배우자인 B와 동거하며 B가 실질적으로 양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자녀를 양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시점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불허가처분 이후 원고가 자녀 F를 다시 양육하게 된 사실은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귀화허가가 법무부장관의 폭넓은 재량 행위라는 점과 원고가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간이귀화 요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은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육'의 의미를 단순히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넘어, 자녀에 대한 목욕·수면·운동 등 돌봄, 훈육, 공·사교육의 제공, 거소 지정, 징계 등 실질적인 권리 및 의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처분 당시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국적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귀화허가 재량): 외국인의 귀화 허가는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화허가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원고가 제시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위법성 판단 시점의 법리: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처분이 있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처분 이후의 법령 개폐나 사실상태 변동은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따라, 원고가 불허가처분 이후 자녀 F를 다시 양육하게 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비례원칙: 행정작용은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귀화허가가 폭넓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행위인 점, 원고가 간이귀화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이귀화 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 양육' 요건은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자녀와 공동 거주하며 실질적인 보육과 돌봄, 훈육, 교육 제공 등을 담당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이 내려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상황 변화(예: 자녀를 다시 양육하게 된 경우)는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화 허가는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이므로, 모든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반드시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하여 귀화를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