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립공원공단의 정규직 직원 중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일반직'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원직' 간의 임금 차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지원직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대체휴무직무급, 역량계발비, 장기근속직무급, 부양가족직무급, 학자보조금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차별을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자보조금과 장기근속직무급, 부양가족직무급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체휴무직무급과 역량계발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지원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직을 차별했다고 보고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이 시정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국립공원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일반직'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운영직 및 지원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원직 근로자들은 공단이 일반직에게만 대체휴무직무급, 역량계발비, 장기근속직무급, 부양가족직무급, 학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2020년부터 학자보조금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보았고, 장기근속직무급과 부양가족직무급은 일반직과 지원직이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노동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체휴무직무급과 역량계발비의 경우, 일반직과 지원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함에도 공단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직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9월 15일 공단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정 권고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립공원공단의 '일반직'과 '지원직' 직원 간 대체휴무직무급 및 역량계발비 지급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직군이 해당 급여 지급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차별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국립공원공단이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권고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의 '일반직'과 '지원직' 직군이 대체휴무직무급과 역량계발비 지급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비교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단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직에게만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지원직을 배제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국립공원공단의 시정 권고 결정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단순히 직무의 특성이나 업무 영역이 유사하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비교 집단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질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동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 시에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취급이 문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하여 본질적 동일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헌법재판소 2008헌마444, 2009헌마538 결정 취지 참조).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국립공원공단의 사례를 판단했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은 특정 수당이나 직무급을 도입할 때 그 명목상의 목적 외에 실제 어떤 직무나 상황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하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의도나 도입 배경보다는 실제 제도의 운영 방식과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 또는 처우 차별 주장이 제기될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집단이 해당 급여 항목의 지급 목적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군 명칭이나 채용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급여가 추구하는 가치(예: 휴일근무 보상, 역량 개발 지원)를 두 집단 모두가 경험하거나 필요로 한다면, 차등 대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두 집단 간의 업무 특성이나 필요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한 집단을 급여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할 만큼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적인 차이만으로 전면적인 배제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비슷한 입사 경로를 가진 다른 직군에 특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급여를 받지 못하는 직군에 대해서도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특정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지급 실태가 이후의 법적 판단에서 해당 급여의 본질을 왜곡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특정 직군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여 역량 계발비가 불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교육 이수 현황, 교육 과정 내용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