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원고들에게 분양신청권을 1개만 인정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2016년에 J로부터 제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했고, 원고 C는 제2주택을 2001년에 취득한 후 J에게 매도했으나, 나중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고 C에게 복귀했습니다. 원고들은 각각 제1주택과 제2주택에 대한 개별 분양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조합은 원고들에게 단 1개의 분양신청권만 인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C와 J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가 있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소유자는 J로 확정되며, 원고 C를 소급하여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B가 J로부터 제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J와 공동조합원이 되며, 원고 C는 J의 공동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게 되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에게 단 1개의 분양신청권만 인정된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