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복구 명령(「산지관리법」 제39조 및 제44조)
다른 법률에 따라 위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산림청장등은 위에 따른 조사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보고
자료제출 요구
산지에의 출입
그 밖에 산림재해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자는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의뢰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등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항).
산림청장등은 조사등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 본문).
산지전용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산지전용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다만, 산지전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 단서).
산림청장등은 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조치명령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8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산림청장등은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8항 및 제38조제1항).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