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자사 직원이었던 피고보조참가인을 업무상 횡령과 대출상담서 및 담보물 감정평가 허위작성 혐의로 해고한 것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것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징계사유인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징계사유인 담보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원고의 피해를 특정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에서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