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E피부과의원에 인사 담당자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수습 기간 중 참가인 B(병원장)의 배우자인 I로부터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수습계약 종료 통지서를 이메일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는 실제 해고 통보일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A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가 해고 당시 수습 기간 중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2020년 3월 2일 E피부과의원에 인사 담당자로 입사한 원고는 3개월의 수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습 기간 중인 2020년 5월 15일, 병원장인 피고보조참가인 B의 배우자이자 이사인 I가 원고에게 '일하는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아 같이 일 못할 것 같다'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컴퓨터와 서류함이 치워진 것을 확인한 원고에게 B는 5월 19일 이메일로, 5월 29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수습 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수습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정규직이 되었거나, 설령 수습 기간 중이라 해도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원고의 업무 역량 부족 및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년 12월 1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즉, 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고 통보 시점인 2020년 5월 15일에 여전히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통지된 수습 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