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라남도청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근무 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의 배우자 B씨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고인의 미반영된 재택근무 시간과 높은 정신적 긴장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망 A씨는 2014년 2월 전라남도청 선임연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했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근무 중 두통과 왼쪽 팔 감각 이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E 개발 및 활용 방안 최종보고, F 보고서 준비 등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시간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의 배우자 B씨는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라남도청 선임연구원 망 A씨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공식적인 업무시간 외의 재택근무, 휴일 근무 등 미반영된 업무시간과 업무의 정신적 긴장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9월 14일 망 A씨에게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 A씨가 전라남도청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뇌내출혈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인정한 업무시간 외에 집에서 이루어진 다수의 재택근무와 휴일 근무,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과 분석력이 요구되는 높은 정신적 긴장의 업무 특성을 인과관계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는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는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판단 기준으로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휴일이 부족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컴퓨터 로그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재택근무 및 휴일 근무 시간을 실제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창의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휴일 부족을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의 공식적인 컴퓨터 로그 기록 외에도 집에서 개인 PC를 이용한 업무, 휴일 근무, 야간 근무 등 실제 업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메일 전송 기록, 문서 작성 및 수정 시간, 업무 관련 메신저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의 양뿐만 아니라 업무의 질, 즉 업무 강도, 책임의 정도, 정신적 긴장의 수준, 창의력이나 분석력을 요구하는 정도 등도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업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휴일이나 휴가 등 휴무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노출된 경우, 이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