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도장공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의 정정과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업무수첩, 카드 사용 내역, 동료 증언, 그리고 다른 현장에서의 일당 기록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실제 일당이 10만 원이 아닌 20만 원이었음을 인정하고, 낮은 평균임금을 근거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21일 B 주식회사 소속 도장공으로 C중학교 외벽 공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판정을 받고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자신의 실제 일당이 10만 원이 아닌 20만 원이었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일당이 10만 원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23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실제 일당이 얼마였는지, 즉 10만 원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적법한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는 20만 원으로 정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불승인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0년 11월 23일 원고에게 내린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업무수첩, 카드 사용 내역, 동료 증인 E의 증언, 다른 공사 현장에서의 일당 지급 내역, 그리고 해당 작업의 위험성 및 유사 직종의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실제 일당이 20만 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요양급여 신청 당시 10만 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은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사업장의 강요에 의해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를 일당 10만 원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일당이 20만 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급여의 상당 부분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실제 수입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적용 법리: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시 형식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근로 내용, 임금 지급 방식, 다른 작업에서의 임금 수준, 동료의 증언 등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같은 서류가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의 승인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면, 그 서류만으로 평균임금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업무수첩과 카드 사용 내역, 동료의 증언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20만 원의 일당이 실제 수령한 임금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장공 노임단가를 고려할 때, 위험한 외벽 도장 작업에 종사한 원고의 일당이 아무런 기능이 없는 보통인부의 평균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실제 가치와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실질적 임금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