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목수로 일하다가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손목에 유의미한 파지력 저하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를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장해등급이 제12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인한 파지력 저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 원고의 손목터널증후군은 경도이며, 파지력 저하는 심인성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