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B 소속 판매사원인 원고 A는 2020년 6월 7일 근무 중 다른 매장 직원 D과의 신체 접촉으로 ‘좌측 슬개골 골절, 요추부 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주장하는 사고가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근무 중 동료 직원 D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좌측 슬개골 골절과 요추부 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와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신체 접촉 사고와 그로 인한 상병(좌측 슬개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피고 자문의 및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그리고 D에 대한 상해 혐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그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업무가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그 발생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 사고'와 '좌측 슬개골 골절 및 요추부 염좌'라는 상병 사이에 의학적,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 분석, 의학적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사고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고와 상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리적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사고 직후의 정확한 의료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해 정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상해의 발생 경위와 상해 정도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소견이나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전 관련 부위에 대한 질환 병력이나 수술 이력이 있다면, 이는 상병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진행 여부 및 그 결과(예: 불기소 처분)도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