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인 교육청 산하 C고등학교에서 태권도부 코치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된 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계약 갱신 거절이 절차적 하자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적 하자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한 점을 들었고, 합리적 이유의 부존재로는 전국대회 입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합리적 이유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는 전국대회 입상 실적이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입상 실적을 내지 못한 점, 그리고 원고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