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피상속인(망 B)이 사망 전 아들인 원고(A)에게 수십억 원의 주식 매각 대금을 송금했고,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과거 아버지와 함께 투자했거나 가족들의 명의신탁 주식을 매각한 대금이며, 일부는 묘소 관리비 등으로 위탁받은 자금이라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 B는 2014년 10월 1일 사망했습니다. 망 B는 사망 약 두 달 전인 2014년 8월 13일 자신이 소유한 C 주식회사 주식 63,200주를 31억 6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2014년 8월 20일과 9월 11일에 걸쳐 주식 매각 대금 중 총 10억 원을 아들인 원고가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D 주식회사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1일에는 20억 원을 F 주식회사 계좌를 거쳐 원고의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이 모든 금액이 망 B가 원고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라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원고에게 총 17억 3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 B가 원고에게 송금한 약 30억 원의 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돈이 과거 공동 투자금 또는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세무당국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약정이나 공동 투자 약정의 존재 여부 및 자금 운영 위탁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합의서들이 작성 시기와 보관 상태, 자필 서명 등의 정황상 실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 투자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3세의 나이에 아버지와 동등하게 1,000만 엔을 출자했다는 주장은 이례적이고, 실제 주식 취득 시점과 자금 송금 시점, 합의서 작성 시점 간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자금 운영 위탁 주장 역시 명의신탁이 전제된 것이므로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받은 돈을 D 전환사채 인수나 본인의 계좌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위 M의 진술 번복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에게 부과된 약 17억 3천만 원 상당의 증여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과세 요건 사실의 증명 책임과 증여 추정:
2. 명의신탁의 입증:
가족 간의 자금 거래나 공동 투자, 명의신탁 등은 세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