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의료법인 H의료재단이 비의료인인 원고 A, B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P요양병원에 대해 피고 공단과 피고 시장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환수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병원이 실체가 있는 의료법인에 의해 개설되었으므로 무자격자에 의한 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환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처분을 했으며, 감액결정을 통해 일부 하자를 치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 B가 병원을 사실상 개인병원처럼 운영한 점을 들어 병원이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공단의 감액결정은 하자의 치유가 아닌 변경처분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시장의 처분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기관부담금 감액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시장의 환수처분은 취소되었고, 피고 공단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