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료법인 H의료재단이 운영하는 P요양병원이 비의료인인 이사장 A와 관리이사 B에 의해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당진시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이에 공단은 총 15,677,509,970원, 당진시는 총 2,131,186,660원의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례와 내부 지침 개정에 따라 공단은 환수금액을 의료법인에 6,271,003,660원, A, B에게 각 10,190,380,930원으로, 당진시는 의료법인에 1,406,099,630원, A, B에게 각 1,716,851,210원으로 감경 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감경된 환수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단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당진시장의 환수처분은 본인부담금 부분에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기관부담금 부분에 대한 감액 기준 또한 합리성이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의료법인 H의료재단이 P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이사장 A와 관리이사 B가 병원 시설, 인력, 자금 조달, 운영 등을 주도하며 개인 병원처럼 운영하고 이익을 배분받았습니다. 이들은 ‘사무장 병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6월 1일, 당진시장은 2020년 8월 11일, 이들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각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행정청의 일률적인 전액 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과 당진시장은 내부 지침을 개정하여 환수금액을 일부 감경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감경된 환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P요양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관련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액된 환수처분은 새로 마련된 재량준칙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감경비율 확대, 항목 세분화 등 재량권 행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당진시장의 감액 처분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량권 불행사 및 기관부담금 감액 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사무장 병원이라 할지라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시 행정청이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장 병원’의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다음 법률과 원칙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