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교수는 E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 B로부터 부당한 청강생 운영, 학생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수업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중 청강생 운영 및 금품 수수, 교수권 및 학습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고 이론 수업 소홀만 인정되므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대학교 호텔조리과 A 교수는 1996년부터 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2016년 A 교수는 정식 입학 자격이 없는 F과 L에게 호텔조리과 산업체반 수업 참여를 권유했으며 이들은 E대학교에 각각 1,00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또한 F과 L 그리고 정규학생 5명은 A 교수 명의의 계좌에 학과 운영비 또는 실습비 명목으로 총 68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돈은 A 교수가 특별감사가 시작된 후에야 학교에 기부하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F의 제보로 2018년 말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12월 3일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 교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B는 2019년 12월 9일 A 교수를 해임하는 처분을 내렸고 A 교수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최종적으로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20년 3월 18일 원고 A 교수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가 나머지는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교수에게 적용된 세 가지 징계 사유 중 첫 번째인 '규정에 없는 청강생 제도를 사적으로 운영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으로부터 금품(실습비 명목의 68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E대학교 총장 및 학과장의 묵시적 승인 하에 청강생이 참여한 점, 금품 수수가 강요나 기망이 아니었으며 원고에게 재산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징계 사유인 '청강생을 다른 교수 수업에 참여시키고 출석을 요구하여 교수권 및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징계 사유인 '이론 수업을 소홀히 하고 학교 밖에서 시험을 실시했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되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체반 제도의 특성, 학생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참작해도 해당 비위는 강등이나 감봉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준용):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직업 윤리와 품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A 교수가 이론 수업을 소홀히 하고 학교 밖에서 시험을 실시한 행위가 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부탁 또는 보답을 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이 사건에서 A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징계 사유): 사립학교 교원이 이 법 및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또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됩니다.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3조의2 (산업체 위탁교육 근거): 산업체 위탁교육 제도는 직장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규 교육제도이며 전문대학 등에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이는 A 교수가 산업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배경이 됩니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 기준):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A 교수의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해임이 아닌 강등 또는 감봉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남용: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남용했을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인정된 징계 사유(이론 수업 소홀)만으로는 '해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교 규정이나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도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학교 본부의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청강생 제도와 같이 학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 금전 관리의 엄격성: 학생 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받을 경우 명목이 무엇이든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금전은 학교의 공식적인 회계 처리 절차(기부금, 실습비 등)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약정서 작성 및 공식 계좌를 통한 수납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업 및 학사 운영의 성실성: 교수는 담당 과목의 수업을 성실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론 수업의 결강이나 부실한 진행, 학교 밖에서의 시험 실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직무 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학교 및 학생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다른 교원과의 협의: 다른 교원의 수업에 본인 학생 또는 청강생을 참여시키거나 해당 교원의 수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교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교수권 상호 존중과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징계 사유의 객관적 증명: 학교 당국은 징계 사유를 주장할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측이나 불분명한 내용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징계 양정의 적정성 고려: 징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정도,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교원의 직무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해임과 같은 중징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