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E대학교의 호텔조리과 교수인 원고가 청강생을 수업에 참여시키고 수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강생 참여는 학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으며,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업 소홀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결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