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회복지법인 B에서 운영하는 D학교의 방과후 종일반 강사로 근무했던 A는 2019년 12월 두 차례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는 2021년 1월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했습니다.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미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D학교의 방과후 종일반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2월 2일과 12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러한 경고처분이 자신이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모두 기각되자, A는 소송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이던 2021년 1월 14일, A는 학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1월 31일자로 퇴직 처리되었고, 이는 소송의 쟁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징계처분 취소를 다투는 도중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은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고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학교를 퇴사하여 사회복지법인 B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설령 경고처분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고처분으로 인한 임금상의 불이익이 없었고, 경고처분 기록이 재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 역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라는 행정소송법상의 중요한 법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51228 판결 등 참조). 즉,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법적 효과가 실제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다툴 법률적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경고처분 취소 명령이 내려져도 근로자 신분으로 돌아가 경고처분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 중 근로관계가 종료(퇴직)되는 경우,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법률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와 같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없는 징계의 경우, 퇴직 후에는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더욱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에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이익(예를 들어, 명확히 입증된 재취업 불이익이나 임금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다툼이 진행 중일 때 퇴직을 결정할 경우, 이후의 법적 대응 가능성과 실익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