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씨는 건설 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우측 늑골 골절과 늑간신경통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되었고 소송을 통해 승소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결정했으나 A씨는 통증과 저림,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더 높은 등급인 제9급 제15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3년 11월 14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우측 늑골 골절 및 늑간신경통 사고를 당해 산재 요양을 받았습니다. 요양 이후 2016년 6월 29일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처음에는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2월 21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9년 1월 15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3월 27일 원고에게 '감각신경손상으로 인한 단순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해당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재해로 인한 늑골 골절 및 늑간신경통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보다 더 높은 등급인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의 신체적 상태와 노동 능력 상실률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평가와 법령상 장해등급 기준의 해석에 달려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늑골 골절은 완전히 유합되었고, 통증 외에 특별한 감각 이상이나 근력 저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호소하는 일부 증상(다리 감각 이상, 저림, 숨참)은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태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더 높은 장해등급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원고의 신체 상태를 의학적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신체 감정 및 진료 기록 감정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고의 증상이 법령상 제14급에 해당하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고,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해등급 판정에서 주관적인 통증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법령상 기준과의 부합 여부가 핵심적인 법리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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