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부상당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를 부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3년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늑골 골절과 늑간신경통을 진단받고 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늑골 골절은 완전히 치료되었고, 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도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