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국군복지단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징계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인사관리와 진술인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정보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계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진술인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된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