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군복지단 무기계약직 마트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해고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고, 자신의 징계 기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국군복지단장은 일부 정보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사관리, 사생활 침해 우려)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비공개 처분 중 특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국군복지단의 무기계약직 사원으로 마트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 16일 국군복지단장으로부터 해고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2019년 10월 15일 국군복지단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9년 10월 30일,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중 '인사기록카드 및 징계간사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국군복지단장이 원고의 징계 기록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항 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군복지단장이 2019년 10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비공개 처분 중 별지 2 목록에 기재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원고가 징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의 공정성 저해 우려나 진술인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정보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피고는 징계기록 공개가 동종 사건에서 증거자료 공개를 유발하고 징계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절차가 이미 일단락되어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징계위원들의 의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피고의 업무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피고는 진술인들의 사생활 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진술 내용 비공개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정보공개청구 시 이미 성명, 소속, 계급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처분서에 이미 피해자들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조 단서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원고의 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익이 진술인들의 사생활 비밀 보호 이익보다 크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관련된 징계 기록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공개를 원치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명확히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보 확인의 필요성이 매우 크게 인정되어, 일반적인 정보공개 제한 사유보다 우선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징계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는 징계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공정한 심의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진술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진술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진술인의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