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B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후, 관련 수사기록의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수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 중 일부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록 중 일부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원고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 중 일부는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공개해야 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