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A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개정 주택법 시행일(2017. 6. 3.) 이전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모집을 시작했으므로 개정 주택법상의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주택법상 견본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상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반려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A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관악구 B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2015년 12월 18일 구성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가 2016년 9월 2일 동작구에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면적 590.72m², 연면적 합계 1,735.04m²) 축조 신고를 하였고, 동작구청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2017년 4월경 추진위원회는 C으로부터 이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여 2017년 5월 17일 존치기간을 2019년 5월 16일까지로 연장 신고하였고, 동작구청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추진위원회는 다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였으나 2019년 4월 26일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2019년 5월 21일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주택홍보관)'으로 변경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2019년 7월 1일,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른 신고필증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근거서류를 보완하도록 2차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가 2019년 7월 1일 원고(A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의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견본주택 등)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 시행일(2017. 6. 3.) 이전에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원고에게는 주택법 부칙 제4조 제2호가 적용되어 개정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가 없는 원고에게 신고필증 등 근거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특정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축조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아니며, 주택홍보관은 주택법이 정한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을 따르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의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외형이 견본주택과 유사하더라도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법상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 2017년 6월 3일 개정 주택법 시행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집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택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44호) 제4조 제2호 (경과조치): 위 개정 주택법 시행일(2017년 6월 3일) 이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법 제11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개정법 시행 이전에 공고를 시작했다면 이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모집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7년 3월 16일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했으므로 개정 주택법상의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아니므로, 주택홍보관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주택법에서 정한 '견본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법상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견본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 주택법(2017년 6월 3일 시행)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시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경우에는, 주택법 부칙 제4조 제2호에 따라 개정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과조치는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모집을 시작한 경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 법규정(주택법, 건축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해당 가설건축물이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