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 A 의사가 2017년 9월 6일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야간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렇다 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 A는 서울 송파구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6일, 원고에게 수술을 받고 불만을 품고 있던 환자 D는 병원 휴게실에서 원고가 직원들과 와인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원고에게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D는 송파구보건소에 원고의 음주 진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송파구보건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사종결했습니다. 그러나 D는 112 출동기록을 근거로 재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송파구보건소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처분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한 것이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사가 음주 상태에서 진료를 한 것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A에 대하여 2019년 11월 28일 내린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자 D의 진술과 음주감지기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했거나 술에 취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당시 진료받은 환자 E이 진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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