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교수는 2013년 D대학교에 비정년트랙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9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재임용 심사에서 학교는 A 교수가 강의평가 및 논문 실적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습니다. A 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의 강의평가 점수 산정 오류는 인정했지만, A 교수가 여전히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며 절차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 교수는 소청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수는 자신이 주로 담당한 교양과목의 특성상 전공과목에 비해 강의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학교가 이러한 과목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재임용 평가기준(강의평가 A+B 비율 65% 이상)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 교수는 학교의 규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규정의 '2년마다'라는 문구를 전체 임용기간(6년) 평균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할 경우 자신은 재임용 기준을 충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 교수는 2016년까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면제되는 학생 지도, 행정 업무, 회의 등 과외 업무를 다수 수행하느라 강의에 전념하기 어려웠고, 학교가 자의적으로 강의평가에 불리한 교양과목을 주로 배정한 상황에서 엄격한 재임용 기준을 적용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 교수는 임용기간 전체 평균 강의평가와 논문 실적이 기준을 충족하며, 후반기로 갈수록 강의평가 점수가 향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 처분은 비례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사립학교법상 요구되는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학교의 재임용 심사기준(강의평가 및 논문 실적)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으며 그 해석 및 적용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재임용 거부 처분이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교수의 D대학교 재임용 거부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A 교수가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재임용 심사기준(2년마다 강의평가 A+B 평균 65% 이상, 2년마다 국내외 전문학술지 1편 이상 논문 실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그 해석(2년 단위 심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A 교수가 주장한 과외 업무 수행이나 교양과목 배정으로 인한 불리함 등은 재임용 기준 적용을 신의칙에 반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종합적으로 A 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했고,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교원의 임용 기간 등): 이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절차와 요건을 규정합니다. 재임용 절차의 중요성 (제4항, 제6항, 제7항): 임용권자는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 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제4항), 재임용 여부 결정 후에는 그 사실과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제6항). 특히,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 시에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서면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7항). 이 사건에서는 학교가 이러한 절차를 형식적으로는 준수했으나, 원고는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자료를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7항 전문): 재임용 심의는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는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의 재임용 기준인 '2년마다 강의평가 결과 A+B 평균 65% 이상 및 2년마다 국내외 전문학술지 1편 이상의 논문 실적'은 학생 교육 및 학문 연구에 관한 객관적 평가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 설정에 학교에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법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일탈)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비례의 원칙(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균형)과 평등의 원칙(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음)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외 업무 수행, 교양과목 배정 등으로 인해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객관적인 재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확하고, 학교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현저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임용 기준의 명확한 이해: 학교별 교원 재임용 규정, 특히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강의평가, 논문 실적 등 구체적인 재임용 기준과 그 해석 방법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위원회나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 관리 및 증빙: 재임용 심사 기준이 되는 강의평가 점수, 논문 실적 등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불리한 평가나 실적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 기회 활용: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을 때 부여되는 소명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가 제시하는 거부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자료와 충분한 설명을 담아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업무 배정 기록: 강의 외의 행정 업무, 학생 지도, 회의 참석 등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면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과 지시 주체, 소요 시간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무 전념도를 설명하거나 불합리한 업무 부담을 주장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목 특성 고려: 담당하는 과목의 특성(예: 교양과목 vs 전공과목)이 강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만약 특정 과목이 지속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 측에 평가 기준의 보완이나 과목 배정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제시: 재임용 신청 시 또는 소명 과정에서 본인의 강의평가 결과나 논문 실적을 제출할 때, 학교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