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단법인 B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비 8,842,450원의 반납을 요청받자, 이를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반납 요청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 절차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재단법인 B와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C 교수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과제에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약 10억 3천만 원 중 약 7억 9백만 원이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C 교수에게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처분을 취소하고 2016년 9월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총 7,444만여 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과제'에 대한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나머지 과제'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년 4월, 선행 판결에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 사건 쟁점 과제' 관련 연구비 8,842,450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납 요청이 무효인 행정처분이라며 다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재단법인 B가 원고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보낸 연구비 반납 요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요청이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이행을 요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연구비 반납 요청은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공법상 계약(협약)에 근거한 사업비 정산 결과 통지일 뿐이며,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법인 B의 연구비 반납 요청은 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기한 환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 조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의 연구비 회수 요청이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공법상 계약과 대등한 당사자 지위: 행정청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그 계약에 근거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는 공권력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으며, 연구비 반납 요청은 이 협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 절차의 일부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행정 주체가 항상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경제 주체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11조 및 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제2항: 이 규정들은 연구개발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이나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통보가 이러한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비 정산의 일환으로 판단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이 법령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등 공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전문기관)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직접적인 공법상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반납 통보를 이 법령에 근거한 '환수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 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시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전체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명확하고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구비 정산 및 환수 요청은 경우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기관과 전문기관 간의 협약 내용은 매우 중요하므로, 협약서 상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연구비 정산 및 회수 조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부당 집행된 연구비에 대한 반환 요청이 '행정처분'이 아닌 '협약에 따른 채무 이행 요청'인 경우,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부당 집행에 대한 감사나 제재 조치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