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A 주식회사와 그 전 대표이사 B가 금융위원회가 내린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직무정지 6개월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원고 회사의 대주주 C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3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은 원고 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 C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의 매수·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집합투자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다는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B은 이러한 C의 지시를 투자운용인력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반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신규 펀드 설정 및 기존 펀드 추가 설정 금지 6개월의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원고 B에 대해 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C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금융위원회가 내린 업무 일부정지 및 직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처분의 위반 정도, 공익과 사익의 비교, 다른 제재 수단의 가능성,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처분 및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의 입법 취지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무자격자에 의한 위험 방지'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운용 주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대주주로서 '회장' 직함으로 회사 경영을 지배하고 임직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운용인력들에게 특정 주식 매매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투자운용인력들이 C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C가 실질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처분 과정에서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비례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의 내용과 성질, 관계 법령 및 제재 기준, 그리고 다른 사례와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가 대주주로서 직접 운용에 개입한 것은 단순히 자격 없는 임직원이 운용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자본시장법) 제85조 제7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충실성을 도모하고, 적격 투자운용인력으로 하여금 재산을 주체적으로 운용하게 하여 임원, 주주 등의 사적 이익 도모를 방지하며, 종국적으로는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형식적 외관뿐 아니라 그 실질을 함께 보아, 무자격자가 본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은 이를 실행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3호: '투자운용인력'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F협회에 등록된 자'로 정의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업무 수행 금지 취지를 내포합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3항: 금융투자업자가 제85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임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원칙: 행정 제재처분은 재량권자의 재량에 맡겨지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위반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제재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주주가 직접 운용에 개입한 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아 업무 일부정지 및 직무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영업·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주주의 운용 개입을 이러한 중대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대주주의 역할: 집합투자업에서 대주주나 실질적인 경영자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경우, 직접적인 투자 지시나 운용에 관여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를 넘어선 실질적인 의사결정 개입은 금지됩니다. 의사결정의 독립성: 투자운용인력은 대주주나 경영진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처분의 수위: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재량 행위지만, 위반 행위의 성격, 지속성,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주주가 직접 개입한 경우는 단순 임직원의 자격 없는 운용보다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과의 관계: 형사 사건에서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은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배척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과 행정 소송은 증명의 정도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수집: 내부 메신저 기록, 녹취록, 퇴직 직원의 진술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들이 실질적인 운용 주체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