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블록 및 건축·토목자재 제조·도매업체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특정 업체 D의 요청을 받고 높은 제안가격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 23일부터 강원도 내 콘크리트 제품 생산업체들과 '지역연고권 합의'를 맺고, 연고권이 없는 사업자는 해당 수요기관 입찰에 최고가로 응찰하여 연고권 있는 사업자가 낙찰되도록 담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했고, 이에 조달청장은 원고에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운송비 부담으로 인한 최고가 입찰이었을 뿐 담합 의도가 없었으며 처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지역연고권 합의를 통해 실제로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과도한 운송비 부담으로 인한 최고가 입찰이었다고 주장하며 담합의 목적이나 이득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둘째, 피고 조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른 업체와 달리 부당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처분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 등을 들어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제2입찰(지역연고권 합의)에 한정하여 처분 사유를 판단했습니다.
첫째, 처분 사유의 존재에 대해 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콘크리트 옹벽 및 블록 생산업체들이 지역연고권 합의를 통해 입찰가격을 미리 협정하고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담합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처럼 운송비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계약법상 담합은 이득 취득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부당한 이득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