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인접한 두 공간에서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청은 주식회사 A가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손님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하고 유흥주점과의 시설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15일 및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업정지 및 시설개수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1월 유흥주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2019년 6월 7일에는 인접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두 업장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5일과 8월 2일에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이 단속되었고, 2019년 7월 4일, 7월 5일, 8월 2일에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2019년 9월 9일 주식회사 A에게 영업정지 1개월 15일 및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실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손님들이 춤을 추던 곳은 유흥주점 손님들이 이용한 공간이며 시설 분리 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의 처분이 중복 처분이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는 주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강남구청장의 영업정지 1개월 15일 및 시설개수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있었고 이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에 해당하며, 유흥주점과 시설을 분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두 영업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각 시설개수명령은 별개의 처분이며, 위반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강남구청장의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영업방법 구분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시설기준):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간 시설 분리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라목 (영업의 종류 및 신고/허가):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나뉘며 각기 허용되는 영업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식사와 함께 부수적인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손님의 춤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춘 행위는 일반음식점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영업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시설에 대해 '독립된 건물이거나, 허가받거나 신고한 업종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획·구분이 아닌 반드시 '분리'될 것을 요구하여 업종 간 혼재될 유인을 엄격하게 규율합니다. 원고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영업장을 분리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은 관련 법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법령을 위반하여 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누리며 불법 영업을 지속했으므로, 피고의 영업정지 및 시설개수명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허용되는 영업 범위와 시설 기준이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인접한 공간에서 다른 종류의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각 영업장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구획하는 것을 넘어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행정처분 면제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법령은 영업신고를 한 업종과 다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 분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하는 등 유흥주점의 영업행위를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단속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중과세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해당 영업행위가 법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청문 절차 등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후 처분에 대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