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대학교 국제무역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원고는 2018년 5월경 다수의 비위 행위로 인해 학교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비위 행위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 비하 발언 및 소셜 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한 과도한 정치적 발언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위 행위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수는 2014년 3월 C대학교 국제무역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했습니다. 2018년 5월경 C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김치 여군에게 하이힐을 제공하라', '여대는 사라져야 한다',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거다', '문란한 남자생활을 즐기려고?', '여자는 돈 덩어리다', '니년 머리채를 잡아다가 바닥에 패대기치고 싶다' 등의 여성혐오 및 비하 발언을 했으며, SNS를 통해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개·돼지 주사파를 거론하고 죽기밖에 더하겠어?' 등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비위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이러한 행위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 교직원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2018년 6월 12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의 징계 사유에 '성희롱' 행위를 임의로 추가하여 판단했는지 여부. 둘째, 원고에게 제기된 각 비위 행위(여성혐오·비하 발언, 과도한 정치적 발언 등)가 실제로 있었는지, 또는 오해나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셋째, 원고의 비위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사유에 '성희롱'을 임의로 추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여러 비위 행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혐오·비하 발언, 소셜 미디어 상의 과도한 정치적 발언 등)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약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혐오 감정과 편견을 드러내고, 사건 발생 후에도 반성 없이 학생들과 갈등을 조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여성혐오·비하 발언 및 과도한 정치적 발언이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언어적 성희롱' 내지 '부적절한 언행'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재량권 남용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교원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서 파면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에 대한 법리는 교원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누리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지만, 동시에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교원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요구받습니다. 이는 학생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업 내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비하 발언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소셜 미디어(SNS)에 게시하는 개인적인 글이라 할지라도 교원의 지위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편향된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학문의 자유 범주를 넘어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노력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와 계속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은 징계 양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비위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