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원고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2002년부터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원고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신청했지만, 피고인 정부는 원고의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한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적 회복 신청이 거부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과거 범죄 행위, 특히 음주운전과 절도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한국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범죄 전력이 한국 법체계에 대한 존중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국적 회복 신청을 불허한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