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수입신고를 완료한 이후, 해외 거래처의 사정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 대신 다른 물품을 납품받게 됐어요. 이미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완료했으니 다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