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원고가 요양보호사의 허위 근무 기록과 미지정 장소에서의 급여 제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2,340,940원의 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 증언, 그리고 원고의 인정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의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포항시에서 'C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포항시의 합동 현지조사 결과, 두 가지 주요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첫째, 요양보호사 D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라 급여를 청구한 의혹(이 사건 제1처분사유)입니다. 둘째, 2015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 사건 복지센터가 지정받은 1, 2층이 아닌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수급자들에게 급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건 제2처분사유)입니다. 이에 공단은 원고에게 총 22,340,9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운영하는 'C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라 급여를 청구했는지,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다른 건물 3층에서 수급자들에게 급여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2,340,9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장기요양기관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원고 본인이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요양보호사 D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 급여가 청구되었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급여가 제공되었다는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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