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교법인 A는 소속 교직원 B를 성희롱, 폭행, 폭언, 공금 횡령,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해임했습니다. 이에 B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해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B의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E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 교학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B는 부하 직원들(20대 중반의 조교들)에게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희롱, 폭행, 폭언을 반복했으며, 당직 근무를 하지 않고 당직비를 수령하는 공금 횡령, 그리고 자신의 업무 일부를 조교들에게 대신 시키는 직무 태만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2017년 9월 29일 B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2017년 10월 1일 자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2017년 11월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2월 15일 일부 징계사유(제6~8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B의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2018년 2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4월 17일 초심과 같은 취지로 학교법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해임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징계양정을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가 B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B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해임된 교직원 B의 성희롱(제1~4징계사유), 폭행(제5징계사유), 폭언(제6징계사유), 공금 횡령(제9징계사유), 직무 태만(제10징계사유)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들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A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폭언에 해당하는 제7, 8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