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의사인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지 않았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을 지연하여 신뢰를 저버렸고, 조사관이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하고 이중청구했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처분을 지연한 것이 신뢰를 저버린 것이 아니며, 서명 강요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하고 이중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이 공익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