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업무를 수행할 평가기관으로 사단법인 C를 선정한 처분에 대하여 재단법인 A가 절차적 위법과 C의 독립성 및 공정성 미비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평가기관 선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C의 독립성 및 공정성 평가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 및 제품을 신기술·신제품으로 인증하여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업무를 수행할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피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2017년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피고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최초 공고 시에는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모두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신기술 인증 평가기관 신청자가 부족하자 피고는 2018년 1월 3일에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만 재공고를 게시하며 접수 방식을 '국가기술표준원 우편 또는 직접 접수'로 수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재단법인 A는 피고가 재공모를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게시하지 않은 점, 접수 방식을 임의로 수정한 점 등을 들어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종 선정된 사단법인 C가 회원사로 많은 기업을 두고 있고 신기술 인증 탈락 기업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C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8년 1월 15일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사단법인 C를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 재단법인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