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서울 서대문구 B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녹지 보전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2015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가 조건이었던 북측 진입로 폭 확보와 경관 보호를 위한 수림대 조성, 민원 처리 등의 문제로 피고와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토지 경계가 정정되면서 진입로 폭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고, 피고는 주식회사 A의 준공검사 신청과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나아가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 산지복구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모든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각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서대문구청장이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통해 불허가 처분을 취소시키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진입로 확보 및 수림대 조성,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붙었는데, 이후 인근 D중학교 부지와의 토지 경계 정정으로 진입로 폭 산정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허가 조건에 명시된 민원 처리 및 안전조치를 원고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견 속에 원고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신청하자 피고는 이를 반려했으며, 허가기간 연장 신청도 거부하고 급기야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가 취소를 전제로 산지복구명령까지 이어지자 원고는 피고의 모든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반려처분,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개발행위 허가 취소처분, 그리고 2017. 8. 22. 및 2018. 1. 9.자 각 산지복구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일련의 개발행위 관련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토지형질변경'에 한정되며 '건축물의 건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건축 미완료를 사유로 한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진입로 폭 6.2m 확보 조건은 원고가 실제로 충족했으며, 수림대 조성 역시 건축물 건축을 전제로 하는 조건이므로 토지형질변경 준공 단계에서 불이행을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원해소와 안전을 위한 요청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여 위법하고, 설령 원고가 일부 조건을 위반했더라도 개발행위 허가 취소는 원고가 입게 될 막대한 불이익에 비해 공익상 필요가 크지 않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산지복구명령 또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