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원고는 경찰관 B, C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상해를 입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수사 종결 등의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거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취소와 함께 대한민국 및 관련 경찰관들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월 21일 경찰관 B, C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신체적 상해를 입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년 10월 25일과 1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원회 역시 수사 종결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결정과 경찰관의 행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의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한 결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경찰관 B, C의 원고 체포 행위가 불법적인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및 해당 경찰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행정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 '관련청구'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피고 D, E, F, G, H, I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 사건 결정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둘째, 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의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피고 대한민국, B,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찰관들의 체포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 및 모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었던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각하 결정이 정당하고,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경찰관들의 체포 행위는 당시 원고가 지명수배 중이었고 체포 과정에서 완강히 저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인권침해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제1, 2 진정 제기 당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인권위의 각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그 진정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제3 진정 내용(변호인 조력권 침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권위의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는 '해당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관련청구의 병합 요건으로 본래의 행정소송과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성 또는 선결문제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D, E, F, G, H, I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인권위 결정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병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배상책임 법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경과실인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 B, C의 체포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되어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진정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인권 침해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 당시 지명수배 중이었다면 경찰의 체포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에 완강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경찰의 과실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다른 민사소송(예: 손해배상 청구)을 병합하려면, 두 청구 내용이나 발생 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 선결 문제가 되는 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