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은 후, 피고 대한민국과 경찰관 B, C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경찰관 B, C가 자신을 불법체포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진정은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안이었고, 경찰관 B, C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인권침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 D, E, F, G, H, I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