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C대학교의 비정년 전임교원 임용에 지원하면서 학력, 논문 실적,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피고보조참가인)는 A를 임용한 후 지원서의 허위 기재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2017년 1월 31일 A에 대한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A는 2017년 3월 8일 피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가 고의로 허위 기재했다고 판단하여 2017년 7월 19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8년 8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대학교 비정년 전임교원 임용에 지원하면서 학력, 논문 실적, 경력 등 교원 임용에 중요한 여러 사항들을 임용지원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습니다. C대학교는 A를 임용한 후 지원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가 기재한 학력, 논문, 경력 사항에 다수의 허위 사실이 있음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에 C대학교는 지원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A의 임용을 취소했고, A는 이러한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기재가 착오였거나 학교 측이 이미 알고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학력, 논문 실적, 경력 사항이 고의적인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 측이 임용 과정에서 지원서의 일부 허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용 이후 추가로 발견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의 임용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학력 사항 3건, 논문 실적 4건, 경력 사항 3건이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 기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5일간 세미나에 참여한 것을 '학사수료'로 기재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을 '학사'로 기재하고, F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논문을 등재지로 기재한 점 등을 허위 기재로 보았습니다. 또한, C대학교의 임용 공고에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A도 서약서를 제출했으므로, 학교가 임용 과정에서 일부 허위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임용 취소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록 사전 통지가 없었고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부족했더라도 A가 허위 기재 사실과 임용 취소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및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제1항: 이 조항들은 '임용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 등에 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의 원고 A는 사립학교 교원이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임용 취소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학력, 논문, 경력 사항의 허위 기재가 이 조항에서 정한 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임용 공고 및 서약서: C대학교의 '교수 초빙' 공고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심사 제외 또는 임용 취소 가능'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모든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학교가 사전에 허위 기재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원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의미하며, 임용 취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3.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의 특정 언동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 A는 학교 측이 임용 과정에서 일부 허위 사실을 알고도 임용했으므로 임용 취소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고의로 허위 기재를 했고, 학교가 허위 기재가 있더라도 임용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으며, 임용 후 불과 4개월 만에 임용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용 취소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 등 직업 임용 과정에서 지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모든 기재 사항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학력, 경력, 연구 실적 등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되어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이 임용 과정에서 제출 서류의 일부 허위 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임용 이후 추가적인 허위 사실이 발견된다면 이는 별개의 임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용취소 처분 시 사전 통지나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일부 부족했더라도, 지원자 본인이 지원서에 허위 기재를 했고 그로 인해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절차적 위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