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 및 업무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받았다는 이유로 약 9천만 원의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내부 직원들의 진술과 근무 기록 등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C요양원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장입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6월 21일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97,405,29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일부 금액(17,169,620원)을 직권으로 취소했지만, 나머지 환수 처분(이 사건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주된 환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위 세 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 기준과 월 기준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패소)
법원은 원고가 사회복지사 E, 요양보호사 F, G의 근무 사실 및 업무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피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출근 기록, 그리고 업무 내용 불일치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 고시의 인력 기준 및 급여 청구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인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당 청구 및 환수 처분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