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유한회사와 B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차세대 C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장은 A 유한회사가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유한회사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되었고, 하자보수의무도 불이행하지 않았으며, 조달청장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유한회사가 계약상 과업을 납품기한 내 완료했고, 하자보수의무 불이행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장이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1999년 2월 10일 설립된 경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로, 주식회사 B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년경 차세대 C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했고, A 유한회사와 B는 2014년 9월 15일 총 계약금액 6,482,355,000원에 해당 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스템 납품 기한은 여러 차례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6년 6월 9일까지였으며, 시스템은 2016년 6월 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장은 2017년 8월 24일, A 유한회사가 '계약 불이행'을 했다는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유한회사는 시스템이 완성되어 인도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계약 불이행으로 처분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A 유한회사와 B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채무 부존재 확인 등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유한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차세대 C 시스템 구축 계약을 불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시스템 개발 계약상 과업의 완료 여부, 하자보수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 조달청장이 2017년 8월 24일 원고 A 유한회사에 내린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 유한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주요 구성 부분인 차세대 C 시스템을 최종 납품기한인 2016년 6월 9일 이전에 완성하여 2016년 6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현재까지 계속 운용해왔으므로 계약 목적물이 납품기한 내에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1년의 무상 보수 기간 내에 시스템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A 유한회사가 보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6년 8월 3일자 검사 결과 통보의 225건 지적사항에는 A 유한회사의 과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 또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A 유한회사가 시정 의사를 밝힌 검수조치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유한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16호 (가)목: 이 법령들은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관련 법리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모든 채무불이행에 대해 무조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그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아울러 그것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3. 전자정부법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2항, 제62조: 이 법령들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리법인은 전자정부법 및 감리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최종 산출물을 확인하고 과업 이행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감리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리법인의 전문적·기술적인 의견이 시스템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공계약도 국가 또는 공기업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법령과 법리에 따라 A 유한회사가 계약상 과업을 완성하였고,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 유한회사의 행위로 인해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계약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과의 정보시스템 구축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과업 범위와 검수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감리 보고서는 계약 이행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감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수요기관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과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추가 개발 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소명하고 협의 과정을 문서로 기록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의무와 관련하여, 하자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이행하되, 요청 내용이 과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과 무관한 경우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인력 교체 등의 내부적인 문제는 계약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이것이 계약 전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목적물 인도 후 상대방이 시스템을 개통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계약 이행이 상당 부분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