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C대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인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피고)과 연구개발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연구개발비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해당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납입고지 취소를 청구했으며, 피고는 이 납입고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정산금 회수 고지에 불과하므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부당 집행 금액 회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정산의 일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연구개발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며, 이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