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고팀장으로 일하던 원고 A는 1년간의 육아휴직 후 복귀했으나,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발령받고 아르바이트생 수준의 단순 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자리도 광고팀이 아닌 다른 팀에 배치되는 등 불리한 처우를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인사발령임을 인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 12월 22일부터 광고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6년 12월 30일 복귀했으나, 회사는 원고를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발령했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자사 및 타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업무'와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업무'였으며, 사무실 자리도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에 배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인사발령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한 반면, 회사는 원고의 저조한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때문이며 육아휴직 전 이미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회사는 또한 육아휴직 복귀 후에도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직위 강등 및 이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고 불리한 자리 배치를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년 7월 19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사이의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B 주식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B 주식회사가, 나머지 부분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직위 강등, 업무 수준 저하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부당한 인사발령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숨기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보아 육아휴직 근로자의 직장 복귀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유의하고 대비해야 합니다.